요즘 환급금 찾아준다는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는 많이 올라 하루하루의 생활이 팍팍한 우리 서민들에게는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다면 그럴 수 없는 횡재가 아닐까요?
그러나 재수가 없어면 문자 사기(스미싱)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입지 않으시려면 내가 직접 확인하고
내가 직접 신청해서 받아야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분들을 위해 실제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신청하기 링크를 달아 놓았으니 바로 클릭하셔서
조회하시고 환급금이 있을 경우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회 및 신청 방법
-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세대주(비가입세대주는 제외)
- 연금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만
※ 단. 본인부담환급금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고 해당 건만 별도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공단에서는 링크(URL)가 포함된 환급금 안내 문자(카카오톡)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문자 사기(스미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 본인이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2024년도 보험료 기준
① 건강보험료율: 7.09%(동결)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가입자 및 사용자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보험료율(7.09%)
② 건강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208.4원(동결)
- 지역보험료(월) = 보험료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③ 장기요양보험료율: 0.9082%(2023년) ⇨ 0.9182%(2024년, 1.09%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
④ 2023년 귀속 연금소득(지역 및 소득월액보험료)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4대 보험료 계산하기
이 4대 보험료 계산은 예상지역보험료 모의계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예상보험료 결과입니다.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산할 때는 세대주와 세대원 전체의 내역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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