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지급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실직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로써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나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을 잘 알고 기간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구분
- 정기신청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근로소득자(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택일)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만 가능함
신청대상 및 자격조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로 총급여액 2,200만원 미만일 것
-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로 총급여액 3,200만원 미만일 것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총급여액 3,800만원 미만일 것
* 자녀장려금신청을 위해서는 : 총급여액 4,000만원 미만일 것
신청방법
- 모바일안내문 받은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에 따라서 신청가능
- 우편 안내문을 받은경우
인터넷 홈텍스, 모바일앱, ARS(자동응답) 전화를 통해서 신청가능
신청기간
- 정기신청 : 전년도 총소득기준으로 당해년도 5월 정기신청(5/1~5/31), 이후 신청도 가능하나 산정금액의 95%밖에 지급 받을 수가 없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6/1~11/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 반기신청 : 당해년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 기준으로 당해년도 9월에 신청(9/1~9/16)
당해년도 하반기(7월~12월)근로소득 기준으로 다음년도 3월에 신청(3/1~3/16)
지급시점
- 정기신청 : 당해년도 5월 정기신청분 당해년도 9월에 정기지급
- 반기신청 : 전년도 9월에 신청은 전년도 12월말 지급, 다음년도 3월에 신청은 6월말에 정산지급
지급금액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 부양자녀수 x 최대 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