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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청구 퇴직연금 조회및 신청하기

by 테크노헤킹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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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에 코로나19의 대재망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산을 하거나

패업한 회사들이 제법 많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회사에 근무하다가 갑자기 회사가 폐업하면서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퇴직급여 재원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연금체계이다.

그리고, 기업이 도산하거나 폐업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이를 맡겨 운용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엄청나다는 사실이다.

‘혹시 나도…’ 하는 생각이 든다면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할 수 있다.

특히 포털의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퇴직연금 제도별로 자신의 적립금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연금상품명, 적립금액을 한 번에 확인하는 게 가능하다.

이때 돌려받지 못한 퇴직연금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를 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즉시 연락해 보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제출 등 수령절차를 거쳐 퇴직연금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던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고

사업장이 문을 닫아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을 때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

국가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대신 준 뒤

나중에 사업장으로부터 이를 돌려받는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3년분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하기

정부에서는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어카운트인포’를 통해서도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니 숨겨진 내 퇴직연금,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잊지 말고 꼭 확인해 보시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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