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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 여름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방법, 지원내용 등 총정리

by 테크노헤킹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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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은 예년보다 특별히 더 덥고, 비도 더 많이 올 것이란 예보도 있습니다.

마침 정부에서는 서민들을 위해 전기세 걱정없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못 받아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①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②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③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신청대상

소득기준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①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신청기간

2024년 5월 29 ~ 2024년 12월 31일

바우처 지원내용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 1인 가구 : 하절기 40,700원 + 동절기 254,500원 = 295,200원
- 2인 가구 : 하절기 58,800원 + 동절기 348,700원 = 407,500원
- 3인가구 : 하절기 75,800원 + 동절기 45사용기6,900원 = 532,700원
- 4인이상 가구 : 하절기 102,000원 + 동절기 599,300원 = 701,300원

바우처 사용안내

*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전기만 가능)

* 동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까지 요금에서 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동절기 바우처 사용은 요금차감 방법과 실물카드사용도 가능함(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