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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주거지원 방안'을 최근 발표했는데 정부에서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출산가구 주택공급', '출산가구 금융지원', '청약제도 개선'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가장 빠르게 시행될 예정(24년 1월)인 '신생아 특례대출 2가지의 대출(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금리 1%대~ 3%대의 아주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기금e든든)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App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또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적용금리
적용금리는 소득별로 조금씩 다르니 아래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기준 비교"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출 시 부담해야 할 이자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 이자 계산하기를 클릭하셔서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기준 비교
구분 | 구입자금 | 전세자금 | ||
대상 | - 무주택자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2023년 출생부터 적용) - 혼인신고여부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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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5.06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
소득 | 1.3억원 이하 |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이하 - 지방 4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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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 5억원 | 3억원 | ||
소득별 금리 | 8.5천 이하 | 1.6~2.7% | 7.5천 이하 | 1.1~2.3% |
8.5천 ~ 1.3억 | 2.7~3.3% | 7.5천 ~ 1.3억 | 2.3~3.0% | |
신청방법 | ①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음. ② 기금e든든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App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또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음. |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최장 15년).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