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 금융자산 형성 > 금융·복지 > 청년몽땅정보통 (seoul.go.kr)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본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면 본인의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신가요? 아직까지 모르고 계셨거나 미가입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지원내용, 지원방법, 지원조건 등을 잘 확인하시고 조건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가입하셔서 미래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종잣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월 10만원 또는 월 15만 원 중 선택 - 매칭지원액: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기간: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 적립금 총액:[10만원·2년] 총 480만 원, [10만 원·3년] 총 720만 원 - [15만원·2년] 총 720만 원, [15만 원·3년] 총 1,080만 원 - 저축방법:매월 자동이체 - 매칭금액 지원기관: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신청방법
① 방문접수 : 근무일 중 09:00∼18:00까지, ②우편접수 : 기간 내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③이메일 접수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이메일 제출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신청자격
신청자격 :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공고일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8세~만 34세인 출생 년생
③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기준중위소득 140퍼센트 이하(세전 월 255만 원 이하)
- 본인의 기준중위소득 확인 범위 : 본인 근로소득금액으로만 1차 적합여부 확인
* 1차 적합자에 한해 본인 재산상황 반영한 2차 심사 진행(단,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적합할 경우 2차 심사 진행)
④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
- 부양의무자의 기준중위소득 확인 범위 :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가구원수에는 청년 본인 제외, 청년의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신청절차, 심사 및 발표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신청사이트
http://account.welfare.seoul.kr/youth/section/notice_view.action
제출서류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