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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 달 동안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상 및 내용에 대한 정리

by 테크노헤킹 202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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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6대은행

현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목돈이 생겨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도상환을 하려고 하는데 중도상환수수료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잘 확인해 보시고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셔서 이자부담 등 손해를 보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은행연합회 보도자료

대상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을 받은 사람

내용

시중 6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은 가계대출 조기상환 유도를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2023년 12월 1일부터 말일 동안(’ 23.12.1. ~ ’ 23.12.31.)대출을 갚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상품으로 바꾸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감면 된다.  또한, 6개 은행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신용등급 하위 30% 등)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여 ’ 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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