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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12만원/년) 관련 총정리

by 테크노헤킹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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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들에게 교통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목적으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12만 원/년)를 지원금을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하기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신청방법 :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 거주지 인증은 최초 가입 시 및 사업연도별 1회 진행(상반기)

신청 완료 확인방법
- 신청완료 카카오톡 수신 여부 또는 [MY HOME]에서 완료도장 4개 확인

지원금액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연간 12만 원 한도)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 2024.1. 2(화) 10:00 ~ 2. 15(목) 18:00까지(연장기간 없음)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단,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 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지원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상/하반기 최대 6만 원 (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환승통행 포함)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 소급 적용

 

사전준비사항

 

1. 인증서(거주지인증)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 대리인 :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2.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3.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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