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 등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마련해 왔으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고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약 시 분양가 80%까지 2%대 금리 대출을 주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2024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하니 조건에 맞는 청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미리미리 잘 확인하시고 가입해서 좋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입조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조건 완화)
가입대상
만 19~34세의 무주택자로, 연소득 5,000만 원이하면 가입 가능
(※ 단, 군 복무 기간은 연령에서 최대 6년까지 차감해 계산한다. *40세 군 복무가간 6년 무주택자 : 40-6년 = 34세로 간주
혜택
1. 저금리 대출 및 결혼·출산·다자녀 등 전(全)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혜택
- 1단계 : 청약저축을 통해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혜택 부여 및 내 집 마련 기회 제공.
- 2단계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1년이상. 6억 이하. 85㎡이하 주택 청약에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2%대 저금리 대출을 최장 40년 지원
- 3단계 : 생애주기별 금리인하(결혼 - 0.1%P 인하, 출산 - 0.5% P 인하, 다자녀 - 0.2% P 인하) 혜택 부여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은행 :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등(총 9개 은행에서 가입가능합니다.
출시 시기 및 가입가능 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내년(2024년) 2월 예정이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은행 :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등(총 9개 은행)에서 가입 가능하다. 그리고, 청년 우대형 통장가입자는 출시 시점에 일괄 자동 전환되고,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후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청약 통장에 납입한 가입기간, 납입금액, 납입회차 등은 연속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기타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구소득 분위기준은 미혼: 0.7억 원, 기혼: 부부합산 1억 원 이하
※ 근로소득자 : 최근 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사업소득자 : 최근 1년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확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
함께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