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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방법

by 테크노헤킹 202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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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란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장례비 등의 생활필수 자금을 

담보없이 초저금리로 1인당 2,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고,

융자 절차가 길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수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부터 먼저 해두시는 것이 좋을것 습니다

신청방법

1.온라인 신청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

근로복지넷 접속 -->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클릭

--> 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구분 선택

--> 대부신청자용 서약서, 개인신용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신용보증 신청서 및 약정서 체크

--> 일반근로자 융자신청서 작성 --> 신청하기 클릭

※ 융자종류 등 *필수입력항목 반드시 체크

융자종류에 따라 융자대상자 분류가 달라집니다.

신청자 정보 확인 후 클릭

2. 방문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및 지사 경영복지부

(전국 63개소)

융자대상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이하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융자종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융자한도

융자조건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단, 소액생계비 1년 거치 1년 상환 고정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진행절차

융자신청 접수(신청자) --> 구비서류 제출(신청자) --> 적격여부 심사. 결정(근로복지공단)

--> 보증서 발행(근로복지공단) --> 대출실행(신청자)

문의사항

  근로복지넷 --> welfare.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 1588 - 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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