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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총정리

by 테크노헤킹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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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이 불가피한 고객의 재기를 위한 발판이 되어드리기 위한 서민생계비 대출이라는 제도의 최대한도, 대출금리,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운영시간, 상품상세정보, 대출기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최대한도

100 만원(최초 50만원 + 추가 50만 원)

대출금리

 15.9%(최저 연 8.4%)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6개월 성실상환 시 금리인하(3.0% p), 최종 9.9%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이수시 0.5% p 우대금리 적용   금융교육 바로가기)

 

서민금융진흥원 교육포털

서민과 금융소비자 무료 온라인 교육 및 방문 금융교육, 종합상담사 양성, 1:1 재무 상담 교육포털

edu.kinfa.or.kr

*만기일시 상환

지원대상

 신용평점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자

※ 대출상담 과정에서 도박 등 사행성용도, 상환의지 등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연체 중인 분은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하였으나

채무조정 상담을 받지 않으시면,

성실상환 금리인센티브ㆍ추가대출 및 만기연장이 제한됩니다.

신청방법 및 운영시간

  1.  신청방법
  2. 대출 자격조회
  3. 센터 상담예약
  4. 상담 및 대출신청

 센터 상담예약

매주 월~금(09:00 ~ 20:00)

 대출 자격조회

매주 월~금(09:00 ~ 20:00)

※ (자격조회) 소득 신용평점 등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하시면 센터 상담예약(매주 월~금)이 간편해집니다.

상품상세정보

대출금리 :

연 15.9%(단일금리)

금리우대 :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 → 최저 연 9.9%로 인하

※ 6개월마다 3.0% p 인하, 추가대출 시 연 12.9% 금리 적용

대출한도 :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초 이용시 최소 50만원, 6개월간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의료ㆍ주거ㆍ교육비 등 특정용도의 경우 최초이용 시 최대 100만원 한도 내 대출 가능

상환방법 :

1년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성실상환 시 최대 5년 이내 만기연장 가능

구비서류 :

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에는 ①신분증, ②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필요.

본인명의 예금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자세한 구비서류는 센터 방문 전에 서민금융콜센터(☎1397) 확인 필요

 

대출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후

센터 방문을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센터 방문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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