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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드림적금 개요, 가입대상, 금리, 신청절차 등 총정리

by 테크노헤킹 2024.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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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드림적금은 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 중의 하나로 오늘은 이 상품에 대한 개요,

가입대상, 금리, 신청절차 등 자세히 총정리를 해 드릴 테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해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또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 만기 시 은행에서 수령한 만기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미소금융 성실상환자(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중 신청일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

(단 1건이라도 연체일수 1일 이상인 경우 이용불가))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

(한부모가족, 조손가족,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 중

채무변제 계획 확정일(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차 이상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이하자

※ 제외대상: 상담일 현재 거치 중이거나 완제자 또는

상기 상품으로 대환 한 분, 및 기존 미소드림적금 가입자는 제외

가입금액

월 최대 20만 원(최소 1만 원)

가입기간

최소 1년 이상 최대 5년 이하

(서민금융진흥원 지원금은 최대 3년, 50만 원 미만),

자유적립식 (만기연장 없음)

 

금리

* 만기 시 우대금리 1% p 적용하며, 중도해지 시 취급은행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함
* 미소드림적금 금리는 가입기간(1년~5년)에 따라 이율(연)이 상이함
※ 단, 적금 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은행 거래방법

5개 은행(우리,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은행) 영업점 창구

신청절차

1. 상품참여신청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가입희망자는 미소금융지점에서 신청서 작성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가입희망자는 해당 채무조정기구에

방문하여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를 징구받아

미소금융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신분증, 지원대상 확인 서류 준비

2. 추천서 발급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  미소드림적금 가입 요건이 되는 이용자에게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에서

‘자산형성상품 (미소드림적금) 참여 추천서’ 발급

3. 적금통장개설(은행지점)

- 신청자는 추천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미소드림적금 통장 개설

4. 약정체결 (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 신청자는 적금 만기 후 지원금 지급에 관한

'자산형성상품(미소드림적금) 거래약정서 작성

5. 적금 만기 시 청구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 적금 만기·중도 해지 시 미소드림적금의

이자 확인서(영수증)를 첨부하여 지원금 청구

6. 지원금 지급 (서민금융진흥원)

- 이용자가  지급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

* 서민금융 진흥원 어플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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