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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3억원까지 증여 비과세, 기타사항 등 내용 정리

by 테크노헤킹 2023.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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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3억원까지 비과세 증여

정부에서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 신혼부부들에게 신혼집 마련의 문턱을 낮춰 결혼을 장려하는 것은 물론 젊은 세대로의 조기 자산 이전을 활성화해 ‘허리 세대’의 소비 여력을 키워 경제 활력을 돕기 위해 양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발표 영상

신혼부부 증여세 3억까지는 비과세

 

증여 재산 비과세 한도

기타 사항

 - 혼인신고일 전. 후 각 2년 이내에 증여 및 신고가 이뤄져야 하고,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로 증여를 한 뒤 파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금증여지만 재산을 반환 및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을 했다 하여도 1억 원 비과세 증여는 가능하다. 혼인을 하고 출산한 경우라면 1억원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결혼할 때 증여받는 자금에 적용할 것인지, 출산하면서 미리 적용할 것인지 선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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