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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단속카메라 전국 설치위치, 시행시점, 범칙금 부과 기준 등 정리

by 테크노헤킹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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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운전할 때 "뒤통수 조심하라"는 소리 많이 듣지 않으시나요?

경찰청에서는 차량의 전후면을 찍을 수 있는 양방향 무인단속 카메라를 도입하여 올해(2023년) 1∼3월 계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양방향 단속카메라 전국 설치위치와 시행일정, 과태료 부과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전국 설치위치

현재 서울 중랑구 상봉지하차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평생학습관 사거리,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상신성결교회 앞 사거리 총 3곳에 설치되어 2023년 1∼3월 계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정식 단속운영을 시작했고 추가로 경기도 4곳의 지역에 설치운영 계획이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치위치와 단속카메라에서 단속방식을 확인해 보세요.  

실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서울 중랑구 등 3곳에서 후면 무인 단속 장비를 운용한 결과 설치 전보다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가 18.9% 감소한 것을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호 위반이 32.6%, 과속이 17.0% 줄었다고 한다. 

해당기간에 적발된 이륜차 신호위반 과속 행위는 총 3660건이었고, 사륜차까지 합하면 모두 1만 2085건에 달했다고 한다. 다만 장비 설치 지점을 통과한 이륜차와 사륜차의 속도위반율을 비교해 보니 이륜차의 위반율(6.88%)이 사륜차(0.18%)보다 38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돼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륜차의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에 예상지역에 집중 설치/단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시점

시행시점은 서 울 중랑구 상봉지하차도 외 2곳에 대해서는 2023년 1∼3월

범칙금 부과 기준

양방향단속카메라에 단속될 경우 과태료는 속도위반신호 및 지시위반으로 나뉘어 부과된다.

그리고, 범칙금은 일반 도로에서의 속도위반과 같이 최소 20km 이하 위반 시 이륜차 3만 원, 승용/승합차 4만 원

최대 61km 이상 위반 시 이륜차 9만 원, 승용차 13만 원, 승합차 1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양방향단속카메라 설치위치(시범운영), 단속방식(어떻게 단속하는지)에 대한 확인하기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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