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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운전습관은 어떻습니까? 도로교통단속카메라가 있으면 속도를 줄였다가 카메라를 지나면 다시 과속으로 달리지는 않으신가요? 앞으로는 이러한 운전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운전습관을 빨리 바꾸셔야겠습니다.
이제 양방향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시범운영을 하고 단속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방향 단속카메라 설치위치, 양방향단속카메라방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양방향단속카메라 설치위치
현재는 전국 25개 장소에 설치가 되어 운영 중이고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농촌 지역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왕복 2차로 이하 도로에 설치하면 전 방향 단속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린이·노인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되어 주설치 위치가 될 것으로 본다.
양방향단속카메라 단속방식
양방향에서 오는 자동차의 앞번호판과 뒷번호판을 동시에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신형 단속 카메라로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자동차의 전면을 촬영하는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방식이다.
1대의 장비로 다가오는 차량은 전면 번호판, 멀어지는 차량은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한다.
따라서 번호판이 뒤에만 달린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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