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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지원금액 신청방법 구비서류 대상 신청기간 등 총정리

by 테크노헤킹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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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함으로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주어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해주는 제도이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지금 바로 신청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텍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은 2024.3.11.(월)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2024.3월부터 적용되는 제도로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461,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654,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727,000원(연 1회)

신청방법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바로가기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은 2024.3.11.(월)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바로가기 >>>>

신청기간

 집중신청 기간 : 2024.3.4(월) ~ 3.22(금)

선정기준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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