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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최고 330만원) 지원내용 신청 방법 조건 기간 등 총정리

by 테크노헤킹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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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올해는 경기가 좀 어떨지 궁금하다.

지난주에는 마곡 식물원을 들렀다가 오면서 부동산을 들렀는데,

요즘 경기가 말이 아니라고 하네요.

경기는 좀  나아지고 있는지 현대자동차는

역대 최고의 매출과 이익을 기록했다 하고

삼성전자도 반도체 수출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하는데

우리 서민 근로자들의 생활은 어떤지요?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우리 근로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근로조건이 충족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계산도 해보기고

일정을 놓치지 말고 꼭 챙겨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입니다

신청방법

①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②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신청조건

신청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일 것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상반기, 하반기) 신청으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는데 

 - 정기신청 : 2024. 5.1.~ 5.31.

 - 반기신청 : ⓐ상반기 신청 : 2024. 3.1.~ 3.15.(2023년 하반기분),

                            ⓑ하반기 신청 : 2024. 9.1.~ 9.15.(2024년 상반기분)       

근로소득만 있으면(배우자포함) 정기, 반기 중 선택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정기신청만 가능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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