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올해는 경기가 좀 어떨지 궁금하다.
지난주에는 마곡 식물원을 들렀다가 오면서 부동산을 들렀는데,
요즘 경기가 말이 아니라고 하네요.
경기는 좀 나아지고 있는지 현대자동차는
역대 최고의 매출과 이익을 기록했다 하고
삼성전자도 반도체 수출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하는데
우리 서민 근로자들의 생활은 어떤지요?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우리 근로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근로조건이 충족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계산도 해보기고
일정을 놓치지 말고 꼭 챙겨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입니다
신청방법
①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②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신청조건
신청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일 것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상반기, 하반기) 신청으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는데
- 정기신청 : 2024. 5.1.~ 5.31.
- 반기신청 : ⓐ상반기 신청 : 2024. 3.1.~ 3.15.(2023년 하반기분),
ⓑ하반기 신청 : 2024. 9.1.~ 9.15.(2024년 상반기분)
※ 근로소득만 있으면(배우자포함) 정기, 반기 중 선택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정기신청만 가능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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