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우리 젊은 청년들 취업도
잘 안 되고 생활이 많이 힘드시죠?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젊은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의 신청방법, 지원수준, 지원대상, 지원방식,
지원요건, 등에 대해 총정리를 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를 남겨 두었으니 바로 클릭하시고 확인후
해당 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세요.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하니 조기 마감되어 놓치고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1. 회원가입(간편 가입의 경우 본인인증 필요)
2. 신청하기
①신청인 정보 : 병역사항 기입②지급정보 : 본인명의 계좌번호 입력
③사업장 정보 : "검색" 버튼 →(팝업창) 고용보험에 가입된 소속사업장 안내 → "적용" 버튼
"소속 사업장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적용"버튼의 확인이 불가합니다.
④운영기관 정보 : 운영기관 무작위로 배정
"신청자가 원하는 운영기관이 있는 경우, "운영기관변경" 선택
⑤지원요건
- "정규직채용일"에 근로계약서 상 정규직채용일을 선택함
- "주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상에 주 소정근로 시간 입력
-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선택
*취업애로청년 선택한 경우, 취업애로 청년 관련 증빙자료 제출 必
⑥지원제외 청년 : 지원제외 청년 확인 必
⑦첨부파일 : 증빙자료 제출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빙자료의 경우, 압축하거나 암호를 지정하여 첨부
⑧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⑨신청하기 : "신청하기" 클릭 시, 청년의 사업 참여신청
* '임시저장'의 경우, 참여신청 아님
3. 현황확인
① 마이페이지(참여프로그램 관리)에서 현황확인 가능함
빈 일자리 업종 : 제조업,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지원 수준
취업 후 3개월 차 100만 원, 6개월 차 100만원 지원(최대 200만 원)
*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허용
지원대상
`2023.10.1.~12024.9.30. 기간 중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 15세~34세 대한민국 국민)으로 3개월 이상 근속
* 취업애로청년 우대하여 선발 :
- 취업애로청년 : 실업기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사업운영지침에 따름
지원방식
청년 근로자의 참여신청에 따른 선착순 접수
→ 청년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 등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예산 내 지역별 할당된 인원에 도달한 경우 참여신청 접수가 자동으로 마감됨
*신청마감 회차의 다음회차에는 요건 미비 등으로 사업참여 불승인 등으로
발생한 잔여 인원만큼만 선발하고,
이 경우는 '취업애로 청년만을 선착순으로 접수받아서 승임힘
지원요건
-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빈 일자리 :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 제조업이 아닌 빈 일자리 기업은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기업 여부 확인 필요
- 정규직으로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무
세부요건 안내
① 빈 일자리 업종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제조업 전체가 대상임
* 그 외, "23년 관계부처 추천을 받은 농업, 해운업, 수산업, 음식점업 대상기업은 누리집 "고용 24"에서 확인 가능
②우선지원대상 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은 신청인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신청인 포함) 기업에 해당해야 함
③청년은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하며, 취업애로청년은 선정 시 우대함
④ 취업. 근속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이 확인되어야 하며, 3개월 이상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어야 함
※ 이상 요건 및 예외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 24" 및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
청년 채용일에 따른 접수기간
신청절차
"고용24" *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 자동배정 * 청년 근로자가 직접 참여 신청
(근로계약서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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