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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2024년 부동산 제도

by 테크노헤킹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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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023) 연말부터 다양하게 발표된

2024년 부동산 제도의 분야별

(세제, 청약, 금융, 제도, 대출, 일몰제도 등 6가지)로

시행시기를 하나씩 알아보고자 한다.

아래 내용 잘 확인하시고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제

1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입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3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 

상반기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하반기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청약

5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상반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금융

상반기

*비상장 리츠 공모 활성화

  

제도

1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역세권 '뉴. 홈’ 공급 활성화

4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7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상반기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 등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 주택간주임대료 중 소형주택에 적용하던 특례 기한 연장

    하반기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추진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지구계획 절차 통합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민간 아파트 확대

 

  대출

 1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1분기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 대출 취급 유도

 

일몰 제도

      1

        *특례보금자리론

      7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12

         *상생 임대인 지원제도

         *생활형 숙박시설 유예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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