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2023) 연말부터 다양하게 발표된
2024년 부동산 제도의 분야별
(세제, 청약, 금융, 제도, 대출, 일몰제도 등 6가지)로
시행시기를 하나씩 알아보고자 한다.
아래 내용 잘 확인하시고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제
1월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입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3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
상반기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하반기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청약
5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상반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금융
상반기
*비상장 리츠 공모 활성화
제도
1월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역세권 '뉴. 홈’ 공급 활성화
4월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7월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상반기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 등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 주택간주임대료 중 소형주택에 적용하던 특례 기한 연장
하반기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추진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지구계획 절차 통합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민간 아파트 확대
대출
1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1분기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 대출 취급 유도
일몰 제도
1월
*특례보금자리론
7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12월
*상생 임대인 지원제도
*생활형 숙박시설 유예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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