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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보육료 지원금 신청

by 테크노헤킹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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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대부분이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하여 정부에서는 맞벌이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고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고 정부의 지원금을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매년 1월~12월(신규 및 변경신청은 매월 가능)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등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심사결과 : 심사기준에 따라 자격여부를 판단하여 통보

- 지급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어린이집에 결재

지원내용

일반 아동 :

월 10만 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미지원)


장애 아동


-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 장애아 보육료의 50%(266,000원)(국비+지방비)

(단, 6개월 이내에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 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 원,

정부미 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 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 단가


- 월 20만 원(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지방비),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예, 10일 이용 시, 지원 단가 10/26 지급)


- 장애 아동은 장애아 보육료 100% 지원(국비+지방비),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예, 10일 이용 시, 지원 단가 10/26 지급)

지원대상

지원 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 아동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


[참고]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4.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5.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6.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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