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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정된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벙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선정기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청방법
가구주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이면서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지원내용
1)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2)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한부모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본인의 학업
(초·중·고·대학교·대학원 등 학교 재학,
검정고시학습, 비인가 대안학교 학습)
·직업훈련·취업활동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
3)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학원비·교재비·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통비·교복구입비 지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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