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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정방법, 지원대상, 내용, 선정기준 등 총정리

by 테크노헤킹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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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정된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벙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선정기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청방법

가구주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 가기 --> 로그인후 신청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이면서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지원내용

  1)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2)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한부모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본인의 학업

(초·중·고·대학교·대학원 등 학교 재학,

검정고시학습, 비인가 대안학교 학습)

·직업훈련·취업활동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

  3)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학원비·교재비·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통비·교복구입비 지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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