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부터 교통 환경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 줄 정책 6가지(1종 자동 면허제도,
양방향 단속 카메라 설치확대,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등)에 들이 바뀐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도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종 자동 면허제도
1종 면허의 경우
기존 수동, 대형, 특수차량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24년부터는 2종 자동 면허를 가진 운전자 중
7년 무사고의 경력자는 별도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전환이 가능하게끔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양방향 단속 카메라 확대
3개월간 시험운영 중인
양방향 단속 카메라는 차량의 전후면을
동시에 촬영하여 번호판이 뒤에 부착된
이륜차의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카메라 수를 확대하여 이륜차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
올해는 별도의 우회전 신호를 나타내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신호가 없을 때 비보호 우회전이 금지됩니다.
위반 시 신호위반과 동일하므로
미리 인지하시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올해는 작년 대비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1~2월 동안 적성검사 수수료를
10% 할인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술을 마신 운전자가 시동을 걸지
못하도록 기계장치를 차량에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설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올해부터는 신규 운전면허 취득 시
자율주행 교통안전 과목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향후 도입될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안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 담긴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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